차용증 양식 무료다운 및 작성방법 알아보기(5종양식)
Roah의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필요한 블로그
먼저 차용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물건이나 금전을 빌렸을 경우 그에 대한 증거를 증명하는 문서이다. 일반적으로 차용증에는 금액, 기간, 이자와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개인정보가 들어가야 하며, 만약 변재를 마무리하였다면 관련된 서류나 영수증을 받아두고 차용증 원본도 회수를 해야지 차후에 문재가 생기더라도 해결이 가능하다
목차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먼저 아래에 차용증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올려두었으니, 받아서 작성양식에 맞춰서 잘 작성하면 어렵지 않을 듯하다.
차용증 작성 방법
1. 빌려주는 금액
☞ 빌려주는 금액을 정확하게 숫자로 입력 후 옆에 한글로 금액표시를 같이 해주어야지 안전하다.
예시 : 56,550,000(오천육백오십오만 원정)
2. 채무자의 인적사항
☞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직접 자필로 입력하여야지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3. 이자율
☞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 연 20% 최고 이자율을 적용가능하고 초과 부분은 무효로 한다.
☞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 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미리 이율을 정하지 않으면 민사채무에서 연 5%, 상사채무는 연 6%의 법정이율로 적용한다.
☞ 이자 지급은 매월 지급하는 것과 원금 변재시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법, 이자 먼저 받는 선이자약정도 가능하다
☞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상한선을 연 66%까지 제한된다.
4. 대리인
☞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대리인의 인적사항도 필요하며 차용증에 대리인 인적사항도 기입하여야 하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한다.
5. 변재일 및 변재방법
☞ 변제 기일은 돈을 빌린 후 갚는 날자를 정한 날자이며, 변재 방법은 돈을 한 번에 갚을지 나눠서 갚을지를 정하는 방법이며, 차용증에 이런 내용까지 기입을 하여야 하며, 변제는 은행계좌를 통해서 이력을 남겨줘야지 차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결이 가능하다.
차용증 법적 효력
차용증은 작성하면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확실하게 하자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 걸 추천한다. 공증을 받게 되면 차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공증받은 차용증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꼭 공증을 받아 차후에 법적 효력까지 생각하여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