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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구 민원24) 서비스 바로가기

Roahiiiiii 발행일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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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는 기존의 민원 24에서 이름이 변경되었는데, 기존의 민원 처리내용은 똑같이 신청 가능하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 등을 신청하고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 가능한 서류와 수수료 등 간단한 정보를 정리해보려고 한다

 

 

정부 24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

 

목차

     

    1. 정부 24 서비스 바로가기(정부 24 홈페이지)

    발급가능한 서류는 대표적으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전입신고 등이 있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 24 홈페이지가 아니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아래에 정부 24에서 대표적으로 발급 가능한 증명서 바로가기 링크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주소도 같이 올려두었으니 참고하면 좋을듯하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한 민원 신청이 가능한데 지차체 방문 없이 서류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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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자주 이용하는 민원

    일생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외에도 많은 서류들을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많이 사용하는 민원을 아래와 같이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한 민원 신청을 활용하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사이트 접속 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기본적인 사항을 입력한 후 가능하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정부 24 민원신청(주민등록 등본, 초본 발급) 및 수수료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발급
    정부 24 민원신청(주민등록 등본, 초본 발급) 및 수수료

     

     이 민원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한 사람의 자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됩니다.

     

    신청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자와 같은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또는 기관이 신청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이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고,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외국인이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된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

    2. 대한민국 국적자의 배우자인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인터넷으로는 발급 불가)

     

    정부 24 민원신청(전입신고) 및 수수료

     

     

    전입신고
    정부 24 민원신청(전입신고) 및 수수료

     

    이 민원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하므로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신고자 본인과 이사하는 곳의 세대주, 전입하는 분들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함. 다만,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 일 경우에는 신고자 본인만 신분증을 지참하면 됨.

     

     

     

    정부 24 민원신청(토지대장 발급) 및 수수료

     

     

    토지대장 발급
    정부 24 민원신청(토지대장 발급) 및 수수료

     

    이 민원은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사항이 등록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발급 또는 열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본민원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민원신청(건축물대장 발급) 및 수수료

     

     

    정부 24
    정부 24 민원신청(건축물대장 발급) 및 수수료

     

    이 민원은 건축물대장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다만, 평면도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합니다 본민원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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