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물대장1 정부24(구 민원24) 서비스 바로가기 정부 24는 기존의 민원 24에서 이름이 변경되었는데, 기존의 민원 처리내용은 똑같이 신청 가능하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 등을 신청하고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 가능한 서류와 수수료 등 간단한 정보를 정리해보려고 한다 목차 1. 정부 24 서비스 바로가기(정부 24 홈페이지) 발급가능한 서류는 대표적으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전입신고 등이 있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 24 홈페이지가 아니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아래에 정부 24에서 대표적으로 발급 가능한 증명서 바로가기 링크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주소도 같이 올려두었으니 참고하면 좋을듯하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 카테고리 없음 2023. 9. 27. 더보기 ›› 이전 1 다음